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7. 9.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설관련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7. 20. 08:10경 작업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9:5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상세 불명의 심폐정지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0. 망인에게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고, 직업환경의학적으로 과중한 노동을 하였다거나 업무상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 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단순노동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뒤부터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배관 기공 파이프 재단과 볼트조립 및 최종 검수작업을 하였고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반장’직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가 과중하였고, 장시간 정신적·육체적 긴장상태에 놓여 있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 망인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보통인부로서 배관 기공 파이프 재단 및 볼트조립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평일에 07:00부터 17:00까지, 토요일에 07:00부터 12:00 또는 14:00까지 주 6일 근무하였는데, 중식시간은 11:30부터 13:00까지였고, 일과 중 1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을 인정받아 이 사건 사고 전 1주간에 약 41시간을 근무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은 일요일로 망인의 휴무일이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사망 당시 174cm, 체중 73kg인 만 45세 남성으로, 주 2회 소주 1병 정도 음주를 하였고, 하루 10개비 정도 흡연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2. 3. 9.부터 2015. 7. 14.까지 ○○○의원에서 양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자문의 소견서 ○ 망인의 경우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던 사람으로 원인불명의 사망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관련된 사망원인은 확인되지 않음. 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 ○ 임상의학적으로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진단서상 ‘상세 불명의 심폐정지(추정)’이라는 소견임. ○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1시간으로 일상 업무량 및 일상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2015. 7. 9. 입사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3개월이 되지 않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 유발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적으로 업무상 특별한 스트레스 및 과중한 노동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인 간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2, 6, 7, 10, 1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은 망인의 휴무일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수많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강도 등에서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업무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한 점, ④ 망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