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단12030

요양등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9. 4. 18. 08:10경 ○○○ 가설공사현장에 출장을 가던 중 안동시 소재 ○○○○에서 현장에서 사용할 자재(볼트 및 너트, 약 50~ 60kg)를 찾아 약 10m 정도 떨어진 승용차 쪽으로 운반하는 도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 하였으나 차를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 현장 작업자에게 대신 물건을 내려달라고 한 다음 당일 오후 현장반장과 함께 안동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 09. 5. 14.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 피고는 2009. 6. 12. 급성수핵탈출 소견이 없고, 과거 수진내역상 요통병력이 많으며, 업무와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 당시 무게 50~60kg 정도의 부품을 손으로 들어 옮기던 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힘께 통증이 발생한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2009. 4. 30. 과 6. 18. 2차에 걸친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 18. 08:10경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후 당일 오후에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증) 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후 다음날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및 요추부 불안전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4. 30. 위 병원에서 현미경 디스크제거 , 2009. 6. 18. 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극돌기간 인대성형술을 시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업무가 평소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1회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거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 급격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07. 6. 26. 이후 같은 해 8. 11. 및 2008. 6. 18.과 10. 7. 등 4회에 걸쳐 ○○○병원에서 척추협착(요추골 부분)진단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9. 2. 16.과 17.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요통(요천추골) 진단으로 2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2009. 2. 29.과 3. 16.에도 ○○○병원에서 척추협착(요추골부분)으로 치료를 받는 등 이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 등으로 받은 전력이 있다. ③ 피고 측 자문의는 MRI소견상 급성 수핵탈출 소견은 없고{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급성이라는 주치의의 진단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섬유륜 팽윤, 황색인대비후, 골극화현상, 요추 제4-5간 추간격 협소 및 척추관 협착 등 퇴행성 소견이 있다. 이런한 소견은 2005. 3. 24. MRI소견보다 상당이 진행된 소견이나 과거 수진 내역상 요통별력이 많으며, 평소 중량물 취급자가 아니므로, 업무와 인과성이 없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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