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10289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64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직업력과 업무 부담을 실제와 다르게 축소 인정한 잘못이있고, 원고의 어깨 부담 작업력은 적어도 5년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1심에서 인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거나그 근무기간 중 이 사건 신청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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