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누10663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대구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925,1심-대법원,2023두5074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연장신청)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의 위임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별표1] 제2절 제9항 '팔(손가락), 다리(발가락)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부분에 의하면, '관절손상'의 예방관리 단위기간은 2년이고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한데, 원고의 경우는 손가락 '관절손상'에 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으로 결정된 후 최초 2년 및 연장 2년, 합계 4년의 기간이 이미경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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