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45874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및 휴업급여 지급 청구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223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바) 원고의 주치의였던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017. 3. 15.피고에게 ‘2017. 3. 15.부터 2018. 3. 15.까지 추가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5. ‘2017. 5. 31.까지만 통원치료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단9005)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64490)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18.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이후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고볼만한 추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사) 이 사건 상병은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이후라도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 원고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계획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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