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3956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I.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변경한다. II. 제1심 판결의 이유의 변경 1. 제1심 판결서 8면 3행 이하 부분 제1심 판결서 8면 3행의 "봄이 타당하다." 부분부터 5행의 "이유 있다." 부분까지를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소외1이 운영하던 각 공사현장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었는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소외1이 운영하던 각 공사현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로 변경한다. 2. 제1심 판결서 9면 6행, 7행 사이에 추가 제1심 판결서 9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 「 」안의 기재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소외1이 운영하는 공사현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공사현장별로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소외1은 공사현장의 건축자재를 이 사건 야적장에서 보관·관리하다가 공사현장에 공급하므로, 공사현장별로 공사현장과 야적장 사이에는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소외1이 무자격 건설업자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야적장에서 근로하다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는 이 사건 야적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지, 즉 상시근로자 수가 1인인지에 따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1심 판결서 9면 8행의 "소외1 영위 건설업" 부분 제1심 판결서 9면 8행의 "소외1 영위 건설업" 부분을 "소외1 영위 건설업('이 사건 야적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한다. Ⅲ.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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