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문】1. 피고가 2015. 10. 1.과 2015. 11. 25.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5. 10. 11.생)는 1989. 2. 2.부터 1992. 10. 4.까지 ○○○○ 주식회사에 서, 1993. 2. 10.부터 2014. 5. 15.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면서 요추 제1-5번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5번간 척추관협착증이 발병하였다면서 2015. 7.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 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0. 1.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 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면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병하였 다면서 2015. 8.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 상병 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1. 25.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나.항과 다.항 기재 각 처분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청한 상병인 요추 제1-5번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5번간 척추 관협착증,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원고가 20년 이상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한 신 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발병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 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 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제1 처분의 경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척추관협착 등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요추의 추간판탈출이나 척추관협착은 급격한 외상에 의해서 발병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 중 반복하여 척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②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보갱보조부로 21년 이상 탄광 내에서 운 반항도 보수작업(채탄막장이나 굴진막장으로 진입하는 곳에 막중한 압력이 가해져 굴 이 무너지거나 오그라들어 전차나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 부분 동 발을 교체하고 더 이상 내려앉지 않게 보수하는 일) 등을 하였는데, 동발을 어깨에 멘 상태에서 나르고, 무거운 모터나 기계는 여럿이 목도를 하여 운반하며, 무거운 것을 들 고 항도가 좁은 곳을 지나갈 때는 머리와 허리를 구부리고 다녀야 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3) 이 사건 제2 처분의 경우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업무로 인하여 발 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압증(dysbarism)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 내과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탄광근로자에게서 이러한 이압증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그런데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보갱보조부로 21년 이상 탄광 내에 서 운반항도를 보수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②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2001년경 골반에 통증이 있어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대퇴골 괴사 진단을 받고,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기도 하였다. ③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음주가 있는데, 을 제2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원고가 폭음을 하거나 장기간 술을 마셨다는 등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일으 킬 만한 음주습관을 가졌었음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