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41564

요양승인처분 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9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내용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참가인의 업무를 특정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2013. 12. 24. 개정 지침 제2013-45호)’의 ‘신체부담업무 조사요령’에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체부담업무 조사요령이 포함된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2013. 12. 24. 개정 지침 제2013-45호)’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근골격계에서 발생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판단요령과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지는 아니한바,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를 특정함에 있어서 위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에 일부 위반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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