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단9653

비정상적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781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이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3. ○○○○○○ 장애인편익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넘어져 좌측 손목 원위요척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2. 28.까지 요양급여를 받은 뒤 2014. 4. 25.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판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부당하게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3. 다시 기각되었으며,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서를 2015. 4. 8. 송달받고, 2015. 7.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 관절을 못 쓰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로,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3호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6호로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제10급 제13호로, 관절이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었거나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된 경우를 제8급 제6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상향되려면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었거나(제10급 제13호) 그 관절이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되었거나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제8급 제6호),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별지 2.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범위는 2분의 1에 못미치는 180분의 55(주치의), 180분의 65(자문의)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6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