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구단1179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1986. 3. 7.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0. 2. 29. 정년퇴직한 근로자다. 나. 원고는 2020. 7. 7.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오래된 파열, 경추간판탈출증 4/5,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 진단을 받아, 같은 해 8. 26.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2021. 3. 15. 위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대해서는 상병이 인지되고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각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 담당업무에 비추어 볼 때 어깨, 무릎,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등 업무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위 불승인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2.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34년간 용접일을 하면서 관절을 과도하게 반복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경추), ○○○○○병원장(정형외과 교수 ○○○)(어깨, 무릎)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사항 및 담당업무 원고는 1986. 3. 7. 이 사건 사업장에 정규직 주?야간 교대근무자로 입사하여 주로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다. ? 1986. 3. 7. ~ 2009. 1. 10. (약 22년10월), 조립1부, 일반용접 중조용접수행 ? 2009. 1. 11. ~ 2009. 12. 28. (약 11월), 가족사(○○○○○○○○○) 파견, 공정관리 ? 2009. 12. 29. ~ 2016. 2. 17. (약 6년), 조립1부, 일반용접 중조용접수행 ? 2016. 2. 18. ~ 2020. 2. 29. (약 4년), 조립1부, 일반용접 소조용접수행 나) 원고 주장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작업내용 : 취부작업이 된 철판을 CO2 피더기를 이용하여 용접(접합) 작업 및 작업 중 수반되는 슬라그 제거, 자주검사, 청소 업무도 수행함 ? 작업도구 : 피더기, 와이어, 그라인더, 깡깡망치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위보기, 아래보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몸을 웅크리거나 좌우로 비튼 자세 등 다)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건강보험수진 이력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일 기준 만 62세 남성으로, 신장 165cm, 체중61kg였다. 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19. 12. 5.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2020. 6. 30.부터 같은 해 7. 1.까지 요추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① 주치의 소견: ○○○병원 - 상병명: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오래된 파열, 경추간판탈출증 4/5,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MRI상 병증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②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경추) (상병 인지 여부) - 경도의 퇴행성 경추간판탈출증 4-5, 5-6, 6-7이 인지된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퇴행성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자연경과적 퇴행으로 판단된다. (2) ○○○○○병원장(정형외과 교수 ○○○)(어깨, 무릎) (상병 인지 여부) - 양측 견관절 부위의 회전근개 증후군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다. - 좌측 슬관절 부위의 후내측부위 파열이 인지된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 양측 견관절 및 좌측 슬관절의 병면은 환자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자연적인 퇴행성 변보다 저 진행된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 작업의 강도가 신체의 부담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MRI 영상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현재 보이는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보다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심의소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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