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단214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0.자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2. 0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생산직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1. 16.자로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에서 퇴직한 후인 2017. 1. 10. ○○대병원에서 "소음성난청"을 진단받고 2017. 1. 26. 피고 공단에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공단은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 청력손실치가 좌측 22dB, 우측 26dB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7. 4. 12.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11. 6. ○○이비인후과에서 다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 공단에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공단은 '원고의 청력이 이전보다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정년 퇴직 이후 소음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2. 27.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2018.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9. 6. 14. 『1. 피고는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호의 장해등급(우측 귀의 소음성난청)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 권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정 권고에 동의하여 2019. 7. 10.자로 위 다.항 기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호의 장해등급(우측 귀의 소음성난청)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9. 7. 1. 위 조정 권고에 이의하고, 2019. 9. 5. 피고가 이 법원의 조정 권고에 응하여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에서 퇴직하기 전에 우측 귀뿐만 아니라 좌측 귀에 대하여도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 중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우측 귀에 대한 장해등급만을 부여하고, 좌측 귀에 대한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근무기간근무부서담당업무비고 1978. 12. 5. ~ 1999. 7. 31.○○○업체취부 1999. 8. 1. ~ 2004. 9. 12.보일러설비생산부제관조립/취부 2004. 9. 13. ~ 2007. 7. 8.플랜트선행생산부제관조립/취부 2007. 7. 9. ~ 2014. 10. 19.해양공사1,2부제관조립/취부/배관 2014. 10. 20. ~ 2015. 11. 30.Q204공사부배관 2015. 12. 1. ~ 2016. 4. 30.해양공사 4부배관 2016. 5. 16. ~ 2016. 11. 16.○○○○○○ 탑사이드 공사부배관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연도'13년 상반기'13년 하반기'14년 상반기'14년 하반기'15년 상반기'15년 하반기 측정치 (dB)85.8~98.475.6~8685.3~95.383.3~101.092.4.~100.979.5~91.2 2) 특수건강진단개인표(○○대학교병원) 구분우측좌측 5001000200040006분법5001000200040006분법 2016년기도25605060501525305029 골도25505060471520305027 2015년기도15405060421520305528 골도-405055-153055 3) 관련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서(○○대학교병원, 2017. 1. 10.) ○ 진단상병명: 우측 소음성난청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우측 51dB, 좌측 31dB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75dB, 좌측 65dB ○ 어음명료도: 우측 88%, 좌측 96% 구분우측좌측 5001000200040006분법5001000200040006분법 2016.12.22기도24506268521826325431 골도18505862491824305430 12.28.기도26506470542026385834 골도20506064501824345431 2017.01.04기도26486068511626365833 골도20485460471620305829 나)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2017. 3. 22.)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 역치: 우측 26dB, 좌측 22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dB, 좌측 70dB ○ 어음명료도: 좌측 90%, 우측 95% 구분우측좌측 5001000200040006분법5001000200040006분법 2017. 03.10.기도20253540301520203522 골도20253540301520203522 03.15.기도15253040281520253023 골도15253040281520253023 03.22.기도15252540262020253023 골도15252540262020253023 다) 피고 공단 자문의사 소견(2017. 4. 11.) ○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22dB, 우측 26dB ○ 어음명료도: 좌측 90%, 우측 95% 라) 주치의사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7. 11. 06.) ○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NOS)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 역치: 우측 57dB, 좌측 51dB ○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dB, 좌측 70dB 마) ○○대학교병원(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구분1차 검사2차 검사3차 검사기도와 골도차이(A-B)(좌/우) 검사일2018.07.062018.08.302018.10.02 주파수(Hz)기도청력(A)(좌/우)골도청력(B)(좌/우)기도청력(A)(좌/우)골도청력(B)(좌/우)기도청력(A)(좌/우)골도청력(B)(좌/우) 50035dB/45dB35dB/45dB30dB/50dB30dB/30dB30dB/50dB30dB/30dB0dB/20dB 1,00040dB/55dB40dB/55dB40dB/55dB30dB/40dB40dB/55dB30dB/40dB0dB/20dB 2,00040dB/55dB40dB/65dB45dB/65dB35dB/55dB45dB/65dB35dB/55dB10dB/10dB 4,00060dB/65dB60dB/65dB60dB/65dB55dB/55dB50dB/65dB55dB/55dB5dB/10dB 6분법42dB/58dB42dB/58dB43dB/59dB35dB/45dB43dB/59dB35dB/45dB0dB/0dB 상승법(좌/우)42dB/58dB42dB/58dB43dB/59dB35dB/45dB38dB/56dB36dB/51dB8dB/14dB 하강법(좌/우)42dB/58dB42dB/58dB43dB/59dB35dB/45dB38dB/56dB36dB/51dB8dB/14dB 혼합법(좌/우)42dB/58dB42dB/58dB43dB/59dB35dB/45dB38dB/56dB36dB/51dB8dB/14dB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 역치: 우측 58dB, 좌측 42dB ○ 좌측의 경우 3분법 평균 역치가 38dB로 어음청취역치 22dB과의 차이가 10dB 초과함.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의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신뢰성 및 유의성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 환자는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는 있고, 우측은 소음성 난청 기준을 초과하는 역치가 인정되나, 좌측의 경우 병원마다 청력 역치가 달라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2,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개인표에 따르면, 좌측 귀에 대한 순음청력 역치가 2015년 28dB, 2016년 29dB으로서, 원고가 ○○○○○에서 퇴직하기 이전에는 산업재해의 인정기준이 되는 청력손실 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②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한 순음 청력 역치가 원고가 ○○○○○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7. 1. 10.부터 2018. 10. 2.까지 사이에 시간 순서대로 31dB, 22dB, 26dB, 51dB, 42dB로 각 측정되었는바, 소음성 난청은 기본적으로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좌측 귀의 청력손실이 산업재해의 인정기준이 되는 청력손실 기준인 40dB를 넘은 것이 원고의 업무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한 순음청력 역치가 42dB로 산업재해의 인정기준이 되는 청력손실 기준인 40dB을 넘기는 하나, 위 측정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이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신뢰성 및 유의성은 인정된다는 것이나, 이러한 점은 우측 귀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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