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6783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3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은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제1심에서 실시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결과로는 진폐병형 제2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원고는 최소한 1형 이상의 진폐병형에 경도장해가 경합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실시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11년 9개월간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흉부 불쾌감을 호소하며 진폐요양등 신청을 하여 2012. 8. 13.부터 2012. 8. 17.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진폐병형 0/0(정상) 판정을 받았다. 피고에 근거하여 2012. 9. 18.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는 위 진단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2012. 10. 29.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Ⅹ선 및 CT 촬영을 하였고, 진폐증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부받았다. ③ 제1심에서는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였는데,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기준으로 볼 때 진폐증 제2형(2/1)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가 제시되었다. ④ 이에 피고가 신청하여 ○○○○병원장에 대하여 다시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였고, 위 병원 감정의는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2012. 8. 13.자)을 기준으로 판독 하면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⑤ 제1심 재판부는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게 사실조회를 보냈고, 위 병원 감정의는 2012. 8. 13.과 2012. 10. 29. 사이에 방사선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을거라 생각하지는 않으나, 판독자 또는 판독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⑥ 한편 당심에서는 ○○○대학교 ○○병원장에 진료기록감정 등을 촉탁하였는데, 위 병원 감정의는 2010. 12. 27.과 2012. 8. 13.자 흉부 영상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의 상태는 진폐의증(0/1)에 해당하고, 최근에 촬영한 2013. 9. 4.자 영상이 함께 송부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제1형으로 판독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또한 원고의 노력성폐활량은 68%, 일초량은 73%로서, 심폐기능에는 경도장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 2] 2항에 따르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 또 위 별표 3의 개항에 따르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각 항에 해당하는 진폐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확인된 경우, 또 위 별표 3의 다항에 따라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는 진폐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 원고의 상태는 진폐병형 0/1로서 진폐의증 상태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심폐기능의 경도장해 외에 활동성 폐결핵 등 진폐 합병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장해급여나 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폐증의 불가역적인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다시 요양등 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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