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564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행정소송을 거쳐 피고로부터, 원고가 전북 순창군 금과면 이하생략에 위치 한 '○○○○식당'에서 반찬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5. 17.경 발병한 '뇌경색, 발작성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7. 6. 13.부터 2010. 2. 12.까지 간병에 따른 요양급여로 위 기간 동안의 간병료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그 후 2013. 1. 15.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면서 지출한, ① 월세 4,979,000원[= 2007. 6. 12.부터 2007. 9. 11.까지 3개월 동안의 월세 630,000원{= 월 210000원 × 3개월} + 2008. 9. 11.부터 2008. 10. 4.까지 12개월 21일 동안의 월세 2,667,000원{= 월 210000원 × (12개월 + 21/30)} + 2008. 10. 4.부터 2009. 10. 3.까지 12개월 동안의 월세 1,500,000원 등], ②식대 11,772,000원{= 2007. 6. 13부터 2010. 2. 18.까지 981일 )( (12,000원/1일)}, ③ 전기요금 등의 난방비 3,200,000원(= 2007. 6. 13.부터 2010. 2. 18. 까지 약 32개월 × 100,000원/1개월), ④ 요가수련비 및 수련을 위한 이송비 672,000원{= 2007. 6. 12.부터 2007. 10. 12.까지 요가수련비 240,000원 + 왕복이송비 432,000원(= 120일 )( 1,800원 × 2왕복)}, ⑤ 쑥뜸 및 뜸기구 구입비 300,000원(= 2007. 8.경부터 2010. 2. 18.까지 30개월 × 10,000원) 합계 20,923,000원(= ① 월세 4,979,000원 + ② 식대 11,772,000원 + ③ 전기요금 등의 난방비 3,200,000원 + ④ 요가수련비 및 수련을 위한 이송비 672,000원 + 쑥뜸 및 뜸기구 구입비 300,000원)을 산재보험 보험급여 중 요양비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7.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요양비 항목인 월세, 식대, 전기요금 등의 난방비, 요가수련을 위한 이송비, 쑥뜸 및 뜸기구 구입비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요양비 지급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요양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 일정 기간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였으나, 기존의 의료시스템은 원고에게 물리치료, 운동치료, 재활치료 등 총체적인 신체활동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여 원고는 개인적으로 월세방을 얻은 후 운동치료와 재활치료 등 물리치료, 한방의 침치료, 요가운동센터의 요가치료, 자가적 뜸치료, 침치료 등으로 2년간 개인적으로 요양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월세방을 구한 뒤 요양을 개시하였다고 하는 2007. 6. 12. 당시 적용되던 법률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2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요양급여의 범위로 제37조 제4항에서 진찰(제1호),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 지급(제2호),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제3호), 의료시설에의 수용 (제4호), 간병(제5호), 이송(제6호), 그 밖에 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7호) 들고 있다. 그 후 요양급여의 범위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규정은 2007. 12. 14.과 2010. 5. 20. 및 2010. 6. 4.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각 개정된 법률 제40조 제4항 각호에서 일부 요양급여 항목을 세분화하였을 뿐,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인 요양급여의 범위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은 법 제4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제1호)와 법 제40조 제4항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제2호), 기타 피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제3호)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2008. 6. 25. 전부 개정되었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는 법 제4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의 범위에 관하여,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제1호), 법 제40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제2호 각 목), 그 밖에 피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요양급여로 그 지급을 구하는 항목들인 월세, 식대, 전기요금 등의 난방비, 요가수련비 및 수련을 위한 이송배 쑥뜸 및 뜸기구 구입비 등은 요양급여 지급의 근거 규정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항,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각 호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들고 있는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피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지급을 구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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