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7434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22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14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가 이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후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최종적인 장해등극에 따른 장해급여를 전부 청구한 경우에는, 비록 선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신청한다는 뜻을 직접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장해급여 청구는 선행 및 후행 장해에 관하여 함께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취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선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거나 그 장해급여 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적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에서 선행 장해에 관하여 지급될 수 있는 장해급여를 공제하지 아니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는 2007. 7. 12. 이 사건 제2차 가해 추가상병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지만, 이 사건 제1차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이 사건 제2차 재해 추가상병 부분에 관한 승인을 피고에게 신청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적극적으로 청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차 재해로 인한 장해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제1차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가중장해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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