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847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

대구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246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7.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경주 ○○○(제4공구) 개설공사(5차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6. 1. 15:00경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어깨를 다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좌 견관절 염좌'의 부상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8.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2. '좌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좌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위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요양신청 경위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18:00까지 작업하였다가, 2009. 6. 3. ○○정형외과의원에 최초 내원하였고, 이후 ○○○○○○○○○○○○의원, ○○대학교 ○○병원 및 ○정형외과병원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2009. 6. 4.부터 같은 달 17.까지 ○○○○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고, 2009. 6. 18.부터 같은 달 30.까지 동일 현장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으로 일하였으며, 자재와 공구운반 등의 작업강도가 낮은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4.경 어깨 통증이 계속되자 ○○○○의 현장사무실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의원에서 2006. 12. 16., 2007. 1. 2., 2007. 1. 26., 2007. 2. 5. 네 차례에 걸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어깨 병소'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7. 7. 13.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 6. ○○병원에서 ''견봉쇄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당시 둔부 통증 및 요통으로 진료받은 의료기록만 있다). (2)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 1) ○○정형외과의원(요양신청서상 소견서) 2009. 6. 3. 내원 당시 좌측 견관절부에 심한 통증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여 X선 촬영 등 검사를 하였으나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동통 및 운동장해의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으로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정형외과의원(2009. 6. 29.자 진단서) 좌 견관절 염좌 및 회전근개 손상으로 본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로 그 동안의 치료에도 아직 견갑부 통증 및 운동제한이 심해 본 소견서 발행일로부터 약 3주간의 추가가료가 더 필요하며, 경과가 순탄치 못할 경우 견갑부에 정밀검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3) ○○대학교 ○○병원(2009. 7. 9.자 소견서) 좌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및 견봉하 낭종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복용이 필요하며, 증세 호전 없을 경우 견관절 관절경 이용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4) ○정형외과병원(2009. 7. 17.자 소견서)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 이두근건염으로 현재 어깨 통증 및 압통이 있다. 치료중이나 호전이 없어 향후 6주가량의 추가적인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요한다. 5) ○○대학교 ○○병원(2009. 9. 7.자 소견서) 2009. 6.경 파이프 작업 후 좌측 견관절 통증이 생겨서 다음날 대구시내 개인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증세가 호전이 없어서 2009. 7. 2. 본원에서 MRI 촬영을 시행한 결과 극상건 부분손상 및 구순의 퇴행성 손상, 견봉하 낭종 소견이 확인되어 약물요법을 시행하였으며, MRI 확인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행변화도 동반된 극상건의 부분손상 상태로 악화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나)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 MRI 소견상 견봉쇄골 관절염, 비구순 퇴행성 소견 등의 퇴행성 소견이 있으며, 극상건 관절면의 부분손상 소견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주변 조직의 퇴행성 소견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회전근개 손상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나 견관절 염좌는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자문의 2 MRI 사진에서 견봉쇄골 관절염과 비구순의 퇴행변화가 있으며 극상건의 부분 손상이 있으나 이는 전반적인 퇴행변화에 의한 소견이며 급성소견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되고, 작업 중 발생한 견관절 통증은 단순 염좌로 사료되며, 염좌에 대한 진료기간은 발병일로부터 3주만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신체감정의 1) ○○대학교병원 - 좌견관절 외전, 신전에 약간의 운동장해가 있고,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판단된다. - 좌 견관절 비구순과 극상건 부분손상으로 진단된다. - 회전근개 손상은 급성으로 올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작업 손상이 현재 장해에 기여한 정도는 30% 정도로 판단 (근거 : 퇴행성 변화 동반과 연령 고려)되지만, 급성인지 퇴행성인지 한 방향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고, 다른 직장에서 어떤 일을 얼마 동안 했는지 과거력을 전혀 알 수 없고, 알아도 기여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없다. 2) ○○○○○대학교병원 - 2009. 7. 2. ○○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비구순 퇴행성 소견 등 견관절 주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분명하지는 않지만 회전근개의 부분손상이 관찰되며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 ○○병원에서 시행한 MRI에서 견관절 주위의 직집적인 외상에 의한 2차 적인 변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바,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회전근개 손상은 외력에 의하거나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 또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발병할 가능성도 있다. - 한 번의 급성 손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가 힘들다. -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비구순 퇴행성 소견 등 견관절 주위의 퇴행성 변화는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MRI상에서 외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상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 견관절 주위의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많이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4,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내지 19호증,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이미 ○○○○의원,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어깨질환을 원인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자문의들 및 제1심 법원의 촉탁을 받은 신체감정촉탁의들은 원고의 견관절 주위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견관절 주위에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2차적인 변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거나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에서 근무한 지 35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여 ○○○○에서의 원고의 업무가 견관절 주위의 퇴행성 변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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