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01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견갑골 골절, 늑골 골절'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11. 9. 8.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9.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10급 13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7급 9호(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으로 정한다.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 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7급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10급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9) 영 별표 6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10) 영 별표 6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란 요골 또는 척골 중 어느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사 ○ 좌측 견관절 체부골절 및 전위, 부정유합, 좌측 견갑골 견봉골절 및 불유합 ○ 좌측 견관절 운동각도 : 전상방거상 20도, 후방거상 10도, 측상방거상 20도, 내전 0도, 내회전 15도, 외회전 0도(총 65도) 2) 피고 자문의사 ○ 견관절 정상운동각도 500도 ○ 좌측 견관절 운동각도 : 전상방거상 70도, 후방거상 10도, 측상방거상 20도, 내전 1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20도(총 180도) 3) 신체감정의사 ○ 좌측 견갑골의 부정유합 및 불유합 소견이 관찰됨 ○ 견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함에 있어 원고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측정이 어려웠음 ○ 원고의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결과에 특이 소견 없었으며 MRI 영상 소견상 관절운동이 거의 되지 않을 만큼 위중한 회전근개 파열 등 이상 소견은 없었음 ○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가 전방굴곡 5도, 후방신전 0도, 외전 0도, 내전 0도, 내회전 15도, 외회전 0도로 측정되었지만 원고의 실제적인 관절 운동가능범위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관계 법령과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장해등급 7급 9호인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하는데,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좌측 견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관하여는 의학적 견해가 상이하나 피고 자문의사의 견해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채택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 좌측 견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총 180도로서 정상운동범위 500도에 비하여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으로 제한된 경우로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