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합2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3. 피고에게, 본인이 2016. 1. 7. 15:00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에서 청소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분리수거를 위하여 사다리를 밟고 쓰레기 적재함에 올라가던 순간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적재함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는 사고(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작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과 작업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낮으며, 이 사건 상병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9.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는 원고의 업무상 특성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2. 10. 17.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에서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객실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수거 및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1일 근무시간은 평균 5~7시간 정도이며, 1회 취급물량은 성수기의 경우 20~40kg의 쓰레기 봉투 20~30개 이상이고, 비성수기의 경우 쓰레기 150L 분량이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쓰레기 수거 작업: 리조트 내 각 계단에 비치된 가슴 높이의 쓰레기 통(50L)에서 쓰레기 봉투(중량 20~40kg)를 꺼내어 1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시킴. · 쓰레기 운반 작업: 1층으로 운반한 봉투를 큰 수레에 실어 약 100m 운반하고 다시 리어카에 옮겨 실은 후 다시 약 200m 운반하여 쓰레기장에 집하함. ·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분리한 쓰레기를 봉투에 다시 담은 후 이를 쓰레기차 적재함에 적재하는데, 적재함 높이가 1.8m 이상 되어 사다리를 거치한 후 올라가서 놓게 되며 이 때 팔을 허리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린 후 던지거나, 지면에서 봉투를 든 후 팔을 어깨 위까지 들어 올린 후 던지는 자세를 취함.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연소시킨 후 남은 찌꺼기를 적재함까지 끌고 온 후 이를 적재함 내부에 버리는 작업을 반복함. 2) 원고의 치료 내역 원고는 다음과 같이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 · 2013. 2. 22.부터 2013. 6. 19.까지: ○○○○한의원(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3. 6. 25.부터 2013. 7. 9.까지: ○○○마취통증의학과 의원(회전근개증후군) · 2016. 1. 5.: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6. 1. 7.: ○○○○병원(흉곽 전벽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 2016. 2. 3.부터 2016. 3. 2.까지 : ○○○마취통증의학과의원(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6. 3. 30 : ○○○○한의원(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2016. 4. 5.부터 2016. 4. 8.까지: ○○○○○병원(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 2016. 4. 11.부터 2016. 4. 14까지 ○○○○병원(기타근통, 어깨부분)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견관절 통증을 이유로 2016. 4. 5.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어 2016. 4. 6.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장기 예후는 추후 재평가를 요한다. 나) 피고 자문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다소 있으나 회전근개 파열이 일부에서 관찰된다. 다)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원고의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이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성이 낮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가 필요하다. 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작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과 작업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낮으며 이 사건 상병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병변으로 판단된다. 마)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과거의 영상 검사자료가 없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왕증이 존재하는지 판단이 어려우나,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과 이 사건 사고와 중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10%이다. · 이 사건 사고가 자연적인 퇴화보다 기왕증을 더욱 빠르게 진행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 우측 회전근개에 급성 파열이 확인되는지는 판단이 어렵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을 제2호증),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6. 1. 7. ○○○○ 병원에서의 진료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사항은 없으며(을 제3호증), 그 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가사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 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 지문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협회는 우측 회전근개의 급성 파열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또한 ○○○○협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10%이고, 이 사건 사고가 기왕증을 자연적 퇴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하게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외상과 증상 악화 사이의 일반적인 연관성을 시사한 것이거나 외상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정도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상병 자체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9세로서 나이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환이 비교적 자주 관찰되는 연령대이다. 라) 원고의 작업내용을 보면 어깨의 반복적 사용을 수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우측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거나 작업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회사 ○○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근로기간이 약 3년 7개월 정도여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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