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6533

요양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777,1심-대법원,2010두19867,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2.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비청구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37. 3. 교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1984. 2. 15. 업무 중 추락사고로 우측 대퇴부 골절상' 등(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하에 요양을 하다가, 1988.경 우측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다. 나. 그 후 망인은 최초 상병이 악화되자, 1996. 9. 5.경 재요양승인을 받아 재요양함과 동시에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해리증,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후 감염 및 인공삽입물 주위 골절, 우측 인공고관절 후 감염'으로 추가상병승인을 받고 재치환술 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 3. 12. 요양종결을 하고 장해등급 4급 5호로 판정받았다. 다. 한편, 망인은 2006. 7. 26. ○○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6. 8. 28.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06. 9. 26. 'MRI필름상 뇌경색(의증) 소견은 급성여부가 불확실하며, 연령(1937년생) 과 고혈압이 있는 상태로 보아 개인질환의 자연경과로 봄이 타당하며 운동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에 의거,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사유로 불승인하였다(망인은 2006. 12. 22.경 위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2. 14.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망인은 2007. 9.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2006. 7. 27.부터 2007. 1. 8.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입원진료비를 요양비로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9. 12. 위 입원진료비는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과 무관한 진료비라는 이유로 요양비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망인은 2008. 9.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까지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약 23년간 거동조차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 상병 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2006. 4.부터 위 상병 부위의 감염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다리 절단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잇따른 소견에 깊이 절망하다가 2006. 7. 3.경 다리를 절단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우측 대퇴 부에 발생한 만성염증과 장기간의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동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 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운동부족과 만성적인 염증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의 하나이고, 망인의 경우 운동부족과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된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위험의 정도가 더 크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위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령과 고혈압도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인데 망인은 2005. 4. 23.경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그때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였고(2002년에도 고혈압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망인은 이미 만 69세로 고령이었던 점, 1996.경 우측 인공고관절 재치환술 후 망인은 왼쪽 다리를 이용한 목발보행 및 상체운동이 가능한 상태이어서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원고는 망인이 1984. 2. 15. 최초 상 병을 당한 때부터 거동이 상당히 제한되거나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망인의 운동부족을 전적으로 최초 상병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에 비추어 망인에게 생긴 고혈압이 최초 상병 및 그로 인한 운동부족 때문에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최초 상병으로 인한 만성적인 염증과 그 치료과정에서의 운동부족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상병이 최초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연령증가, 고혈압 등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