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단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 가.원고 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9. 8. 22. 피고에게 ‘2019. 3.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 중 30kg의 방열기가 원고의 오른쪽 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2족지 중족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받게 되었다.‘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이에 피고는 2019. 11. 20.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원고 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20. 2. 26. 기각되었고, 같은 해 3.2.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라.이후 원고는 2021. 1.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9. 재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재결이 내려졌다. 마.한편 , 원고는 2020. 7. 24. ○○법원 ○○○○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30. 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22. 1. 6.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며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1. 1. 18. 제기한 재심사청구는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아 위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넘겨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위 행정심판인 재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은후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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