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702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23674,1심-대법원,2023두39977,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 및 별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제3면 제2행의"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수정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사무업무나 편집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근무 기간이 총 13년3개월 정도 되고 특히 주식회사 ○○○○○○(원고는 위 사업장을 '○○○'이라고도 지칭한다)에서 근무하였던 2004. 4.부터 2007. 5.까지의 기간 동안 높은 강도의 업무를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식회사 ○○○○○(근무기간: 1992. 12. 14.경 ~ 1993. 2. 1.경), ○○○○ 주식회사(근무기간: 1993. 5. 1.경 ~ 1994. 4. 30.경)에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갑 제15,16,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에서 약 3년간 근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2행의 "④" 뒤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제2호 (가)목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부적절한 자세를유지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를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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