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12820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081,1심-대법원,2022두484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평소 고혈압과 심장병을 앓고 있었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정도였고, 달리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사건당일 더운 날씨에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 망인의 근무 현황 및 내용, ㉡ 망인의 건강상태, ㉢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제출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은 사망하기 5일 전부터 건강 문제로 근무를 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당일 작업 개시 약 1시간 만에 몸에 이상을 느껴 휴식하였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이 수행한 작업은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범위 내의 것이었고, 갑자기 작업 내용이 추가ㆍ변경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 작업 장소가 교량 밑에 위치해 있었고, 작업 시간이 오전이었으므로, 여름 날씨라고 하여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망인이 휴식한뒤 나머지 인원만으로 작업이 정상 진행된 점, ㉦ 망인의 직무가 단기간 과중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 망인의 기존 질병인 죽상경화성 심장병 및 고혈압성 심장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인 급성심근경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없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