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34369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26102,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마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마. 원고는 2017. 5. 19. 위 재심사 청구 기각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고, 2017.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사 청구 기각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제1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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