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555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9급 15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5. 10. 주식회사 ○○○○에 기능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전선피복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1993. 6. 10. 만성기관지염, 독성뇌병증, 위식도역류증, 미란성 위염, 십이지장염(이하, 이들 질병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이환되었고, 소송을 통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1. 10.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따른 뇌신경 장해 등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9. 17.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정신기능 장해는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결정한 9급 15호보다는 중하다. 2) 이 사건 상병 중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구토나 불편함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해등급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정해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대 ○○○○병원(신경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중추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일반인의 노동능력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장해 정도는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13년 11월경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폐기능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 법원의 ○○대 ○○○○병원(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기관지확장증에 따른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진료기록 감정의(○○의료원 소화기내과)는 역류성 위식도염에 의한 잔존 증상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1급 11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감정의는 그 이유에서,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장 하위 단계의 장해 상태를 인정하는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 것일 뿐, 간단한 약물 요법으로 증상 조절이 가능하여 노무의 제한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11급 11호에 해당하는 장해 정도를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11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 수입을 보전해 주려는 장해급여 제도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 결과를 포함하여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장해가 11급 1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7급 4호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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