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13300

장해등급제9급처분취소

대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69,1심-부산고등법원,2013누14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장해계열의 인정이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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