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58312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7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31.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중 요양필요기간 2010. 11. 16.~2011. 1. 30. 및 2011. 10. 5.~2012. 12. 4.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진료계획 신청기간 중 피고가 재요양을 승인한 2011. 1. 31. ~ 2011. 10. 4.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병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단지 그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이는 요양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당심에서 재요양의 승인을 구하는 2010. 11. 16.~2011. 1. 30. 및 2011. 10. 5.~ 2012. 12. 4. 관절경 수술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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