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단1030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7.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병원에서 세탁물 수거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좌,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27.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 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원고는 2014. 3. 21.부터 ○○○○병원에서 세탁물 수거 및 분류 업무를 하였다. 근무형태는 주6일 근무이고 근로시간은 06:00부터 16: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조식시간 30분, 오후 휴게시간 15분이고, 일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이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는 2007. 1. 8.부터 2011. 11. 11.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손 부분의 염좌, 긴장, 타박상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3) 의학적 견해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기간이 매우 짧아 기존의 질병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별도로 진료기록감정 등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 4, 8,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 수 차례 치료받은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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