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6605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약 1평 정도의 환풍기도 없는 공간에서 3명 정도의 인원이 해야 할 일을 원고 혼자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하는 가스 냄새를 흡입하여야 했고, 식자재를 다듬고 조리하고 설거지를 하는 작업과정에서 상체를 구부리는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했다. 원고는 2016년경 건강진단결과 정상 판정을 받는 등 평소 지병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위와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흡연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하루에 10개비 미만 정도 피우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즈음에야 하루 반 갑 정도로 늘어난 것이므로, 흡연으로 인하여 폐기종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2)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시기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약 6~7년 간 여러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여 왔고, 이러한 장기간의 주방 근무로 인한 지속적, 주기적인 유해가스 노출로 인해 폐기종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역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4, 5,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2명이었고, 홀 서빙을 맡은 직원은 별도로 있었다. 나) 원고는 1일 평균 약 10kg의 골뱅이를 삶고 세척하는 관계로 골뱅이 포장박스를 1일 1~2회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설거지한 그릇을 옮기는 작업을 할 때 무게는 10kg 이내이다. 다) 주방의 화덕에는 가스버너가 3대 설치되어 있는데, 버너 위에 후드가 별도 설치되어 있고, 음식 조리시 환풍기가 작동한다. 또한 주방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이나 기온이 상승할 때 출입문을 개방한 채 음식을 조리하였다. 주방은 홀 쪽으로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고, 홀에는 5개의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라) 음식 조리시 사용하는 육수는 지름 60㎝ 크기의 냄비에 담겨 있는데, 근무 시간 내내 육수를 끓이는 것은 아니고, 영업일에 사용할 육수를 처음 1회 끓인 뒤 1시간에 1회 꼴로 육수를 데우는 정도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마) 주방에서는 가스버너만 사용하고, 음식을 조리하면서 타는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바) 주방 내 별도의 휴식공간은 없으나, 휴식을 할 경우 홀 내의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였다. 2) 원고의 과거 근무이력 원고는 2018. 2. 6.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진술서에서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전의 근무 이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근무기간사업장 명담당 업무취급물품 2017. 7. 15. ~ 2017. 9. 15.○○○○○○홀 서빙숯불운반, 주방설거지 2017. 2. ~ 2017. 6.○○○○ ○○○○홀 서빙숯 운반, 설거지, 손님상 고기 자르기 2016. 12. 3. ~ 2017. 1. 30.○○○ ○○홀 서빙쟁반에 많은 식기를 들고 서빙함 2016. 10.○○○ ○○○○홀 서빙- 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다만 2016. 1. 26.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실시한 흉부방사선촬영 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바 있다. 나) 원고는 하루에 반갑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이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흡연력은 원고 주장에 의할 때 약 6개월 정도이다. 2017. 11. 8. ○○○병원의 초진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흡연량이 증가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사 소견서(2018. 1. 17. ○○대학교 ○○○병원) ? 진단명: 폐기종, 골연골염 등 ? 소견: 흉부CT 검사에서는 폐기종 소견이 있음. 나) 피고의 의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 원고의 의무기록 및 CT 등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폐기종은 CT에서 확인되며, 이는 흡연에 의해 발병할 수 있다. 갈비연골염은 진단 근거가 미흡하나 작업 자세나 반복적인 동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음식점에서 주방업무와 홀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 중 10㎏ 정도의 포장박스 운반업무가 하루 1~2회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주방 보조 및 홀서빙은 다양한 동작이나 자세의 비정형적인 작업으로 볼 수 있어, 반복 동작에 의한 상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 ③ 주방은 개방되어 있는 공간으로 심각한 연기에 직접 노출되었거나 그 밖에 유해요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안 되며, 이전 근무력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업종에 종사한 기간이 총 11개월 정도인 점, ⑤ 원고는 하루 반갑의 흡연력이 있고, 폐기종은 흡연에 의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수행업무는 중량물 취급이나 반복 동작에 의한 신체부담업무로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 ○ 피고 ○○○지사 자문의 1(직업환경의학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건강 위험인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고, 조리업무 중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은 확인되지 않음. ○ 피고 ○○○지사 자문의 2(내과): 이 사건 상병은 질병의 특성상 원고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을 수 없고 개인적인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 피고 본부 자문의사 1: 원고는 식당 내 연기 발생과 주방 일로 폐기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유해 요인을 확인할 수 없고, 흡연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인정됨. 갈비연골염은 진단 근거가 모호하며, 외상이나 반복 동작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업무내용, 업무 종사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 본부 자문의사 2: 폐기종은 분진작업 또는 유해가스 작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작업 내용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음. 비록 홀에서의 작업에서 미세 분진이나 가스에 노출될 수는 있으나, 노출 시간과 농도를 고려할 때 매우 적은 양으로 추정되며, 오히려 원고의 흡연력이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갈비연골염은 근골격계 질환의 일종이나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적은 질병이고, 원고의 업무 내용과 기간을 볼 때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병 중 폐기종의 경우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11. 8. ○○○병원에서 진찰받을 당시 한 달 전부터 가슴 통증이 있었다고 호소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에 이미 폐기종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과 홀 사이는 트여져 있고, 홀에는 5개의 환풍기가 있으며, 주방에도 후드 및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단기간 내에 폐기종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유해 요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흡연은 폐기종의 중요한 발병 원인 중 하나인 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당시 하루 반 갑 정도 흡연하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발병한 폐기종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에 약 6~7년 간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온 것이 폐기종 발병의 원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에 6~7년 간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에 4곳의 음식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근무기간은 총 10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진술서(을 제4호증)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담당업무는 '주방'으로 기재한 반면, 그 이전 10개월간의 식당 업무는 모두 '홀 서빙'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홀 서빙 업무시의 유해가스 노출 정도는 주방 업무의 경우보다 약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여기에다가 앞서 살펴 본 원고의 흡연력, 흡연은 폐기종 발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위 각 식당에서 근무할 때의 유해가스 노출 정도와 그것이 폐기종 발병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 이전의 식당 업무와 폐기종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상병 중 갈비연골염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피고 본부의 자문의사도 갈비연골염에 대해서는 그 진단 근거가 미흡하거나 모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② 설사 갈비연골염 발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갈비연골염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적은 질병인데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한 위와 같은 업무내용 및 종사한 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에 의해 갈비연골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원고에게 갈비연골염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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