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단1007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5. 1. 1.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청사의 기계설비를 총괄관리하는 기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법정대리인1은 2017. 5. 18. 대전 이하생략 일대에서 소회 회사가 개최하는 전 직원 춘계단합대회(이하 '이 사건 단합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단합대회가 끝난 후 15:17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전 이하생략 ○○○○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4.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1 내지 7-4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이 이 사건 단압대회 종료 후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출퇴근 중의 사고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동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출퇴근 중의 사고는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망인이 이 사건 단합대회 종료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소외 회사가 전 직원을 참석대상자로 하여 이 사건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단합대회 장소까지 별도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단합대회 장소에 모이고 해산하는 방법은 소회 회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중교통, 도보, 승용차 등을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단합대회 장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환승이 필요하여 자가용 대비 소요시간이 31~43분이 더 소요되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단합대회 종료 후 귀가하는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이 아닌 소외 회사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의 지배 범위 안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