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59057

유적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1223,2심-대법원,2015두5204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64. 6. 1. 생)은 2003. 3. 2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1. 7. 11. 이 사건 회사 ○○지사의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2. 12. 29.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받다가 2013. 1. 17.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5.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재해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9. 망인에게 신청 상병의 발병을 초래할 만한 과로 및 뚜렷한 스트레스가 발견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① 이 사건 회사에서의 과중한 업무량, ②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지방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 우려,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성과금 감소 우려 등에 따른 스트레스, ③ 사망 당시 사무실 실내온도가 낮음으로 인한 추위 노출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망인의 업무형태 및 근무환경 등 이 사건 회사는 상거래채권, 민사채권 등의 수임 및 추심 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수 345명, 35개 지사, 3개 영업소, 금융통신 채권부 14개, 금융상담센터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망인이 근무한 ○○지사는 관리팀(3명), 영업팀 4개(팀별 5명), 추심팀 3개(팀별 7명)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회사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점심식사 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18시 이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는 편이라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전 직원에게 18시부터 19시까지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포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③ 망인은 2003. 3. 2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약 9년 근무하였고, 2011. 7. 11. 본사 소재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 지점인 ○○지사 지사장으로 발령받았는바, 망인은 ○○지사의 지사장(부장급)으로서 인원 관리(위임직 채권추심인 관리), 채권배정 및 회수실적 확인, 지사매출 관리, 민원예방 등 지사 총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④ 망인의 2012년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망인은 월 급여 약 4,660,000원(1년 합계 55,928,260원)을 지급받았고, 지사 실적에 따라 매월 경영성과금을 지급받았는데 월별 589,000원에서 4,617,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5,611,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년 총 근로소득은 83,114,276원이다. 2012년 지사장 연간 평균 경영성과금은 17,219,000원으로 망인이 받은 성과금은 35명 지사장 중 9위에 해당한다. ⑤ 망인의 회식에 관하여, 소외2 등 직원은 '○○지사는 영업팀 4개(팀별 5명), 추심팀 3개(팀별 7명)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별 회식은 월 1회 이상이며, 기타 영업 실적이 좋은 날은 비정기 회식이 많이 있었고, 망인은 각 팀별 회식, 팀장 회식 등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회식은 보통 9시 전후에 끝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업주 진술서에 따르면 '지사장은 소속 인원 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이후 회식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지사의 경우 회식은 월 1회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식 회식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액이 10만 원 미만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① 사망 직전 24시간 이내 업무수행 내용 : - 망인은 2012. 12. 28. 08:16경 출근하여 12월 예상매출실적 점검 및 보고, 소속인력 면담, 일일 마감실적 확인 보고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후 18:30경 퇴근하여 21:30경 집에 돌아 왔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고 22:30경 취침하였다. - 망인은 휴일인 2012. 12. 29.(토) 08:00경 집에서 나와 09:00경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12월 마감실적 점검을 하고 11:00경 병원에 진료문의 관련 통화를 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뇌지주막하 출혈로 갑자기 쓰러졌다. ② 사망 이전 1주일간(2012. 12. 22. ~ 29.) 업무수행 내용 : - 망인은 08:3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였고, 이 기간 동안 퇴근 시간 이후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2012. 12. 22.(토) 19:22(카드사용명세 없음)와 같은 달 26.(수) 21.27('○○○○○○○ ○○' 53,000원 사용) 등 2번 있다. -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통상의 지사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량 및 업무시간 증가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 이 기간 동안 망인은 휴무일인 12. 22.(토) 및 12. 29. (토)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12. 23.(일)과 12. 25.(화, 크리스마스)는 출근하지 않았다. ③ 사망 이전 1개월간(2012. 11. 29. ~ 12. 29.) 업무수행 내용 : - 출근 시간은 08:30 전후이고, 퇴근은 19:00 전후였으며, 근무일수는 20일, 휴무일 근무는 2일(12. 22. 및 12. 29.)이었다. - 이 기간 동안 평소와 동일하게 주간업무보고(정형화된 보고양식에 내용만 매주 변경하여 대표이사 이메일로 직접 보고하는 형식), 11월 월마감 실적 확인 및 보고 등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였고, 2012. 12. 15. 실적부진부서장 대책회의에 참석하였으며, 12. 18.부터 21.까지 감사실 주관 지사업무수행도 점검을 수행하였다. - 실적부진부서장 대책회의는 월간목표 달성 90% 미만의 실적부진 지사에 대한 비정기적 대책회의로서, 2012년 실적부진부서장 대책회의는 총 4회(2. 1., 5. 1., 11. 1., 12. 15.) 열렸다. 망인은 5. 1.자 및 12. 15.자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12. 15.자 실적 부진부서장 대책회의는 전체 35개 지사 중 29개 지사장이 참석하였다. (3) ○○지사의 2012년 실적 ○○지사의 2012년도 매출목표액은 연초 3,100,000,000원에서 직원 인사이동으로 3,021,000,000원으로 조정되었고, 실적은 2,720,000,000원으로 목표액의 90%를 달성하여 전체 35개 지사 중 23위에 해당한다. 2012년 하반기 매출실적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 원) 2012년매출목표매출액달성률순위 7월258261101.2%20위 8월26120678.8%24위 9월246370150.4%2위 10월252252100.1%18위 11월26019274.0%30위 12월26922784.4%16위 계1,5461,50897.6%16위 (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① 2012년 12월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1m, 체중 73k, 혈압 138/73(정상 120미만 /80미만, 정상경계 120-139/80-90), 총콜레스테롤 221(정상 200미만, 정상경계 200-239), 식전혈당 92(정상 100미만)로, 검진의사 소견은 "*이상지질혈증-규칙적인 운동, 저지방 섭취, *혈압관리, *비만관리"이다. ② 망인은 평소 일주일에 3~5회, 소주 약 1병씩 음주하였고, 담배는 1년 정도 끊었다가 2012. 11. 중순부터 하루 한 갑 정도 흡연하였다. ③ 망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몸살감기 증세와 인후염 증세가 있어서 내과에서 감기몸살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많이 호전된 상태는 아니었고, 사망 이틀 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여 정신과의원에서 두통증후군으로 처방 및 치료를 받았다. (5) 의학적 소견 ① 사망진단서 - 직접 사인 : 뇌부종 - 중간선행사인 : 뇌경색 - 선행사인 : 혈관 경련 - 선행사인의 원인 : 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 ② ○○신경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내원 시 증상 : 내원 당일 새벽 한 시부터 시작된 투통. 내과 진료 후 내원하였으며 신경 정신과적 증상으로는 두통이 유일한 증상이었음. 이외 특이 소견은 없었음. - 본 건 질병(투통증후군) 발병원인 : 진료 당시 소견으로는 명확하지 않았음. - 본 건 질병(투통증후군)이 그 자체로써 또는 추운 날씨에 노출되거나 주말 근무 등 외부 원인과 결합하는 등 기타 원인으로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발병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악화시키는 등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분명하지 않음. - 본 건 질병(투통증후군)이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진료 당시 두통 이외의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호소한 두통이 뇌 지주 막하출혈과 관련된 증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두통의 원인 중 하나임. ③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망인은 2012. 12. 21.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편도염 재발성', 12. 24.과 12. 28.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 림프절열', 12. 28. '기타 명시된 투통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위 각 질병이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 또는 악화에 연관이 있는지 여부 : 기술한 질병과 본 건 질병의 발병, 악화와 연관이 없음. 좌측 후두부의 심한 두통이 있었다면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으나, 상기 두통 증후군 등은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없음 - 추위에 노출되면 혈압이 상승하여 추골 동맥의 해리로 인한 뇌출혈의 발병과 악화의 하나의 요인은 가능함. - 위 항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위에 노출된 것은 질병과 연관 없을 것 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경정신과의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직전 24시간 이내에 공식적인 회식으로 음주를 하지 않았고, 전날 18:30경 퇴근하였으며, 사망 당시에는 병원에 진료문의를 위하여 통화 중이었던바,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의 발생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② 망인의 사망 1주일 이내 또는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내용도 이 사건 회사 지사장의 일반 업무 및 망인의 평소 업무와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 업무의 강도·책임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③ 망인의 퇴근시간(야간근무시간)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통상 퇴근시간(야간근무시간)인 19:00경까지로 망인의 야간근무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2 등 직원들의 진술상 매달 7개 팀별 회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망 무렵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사업주 진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망 무렵 망인의 공식적인 회식이 잦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망인이 ○○지사 지사장으로서 ○○지사의 실적부진(2012년도 전체 목표달성율 90%, 35개 지사 중 23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사망 시점에 가까운 12월은 전체 16위, 2012년 하반기도 전체 16위(목표 달성율 97.6%)로 35개 지사 중 중위권에 해당하여 그 실적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망인은 매월 안정적으로 466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2012년 경영성과금도 합계 2,560만 원 상당으로 지사장들의 평균 성과금을 웃도는 성과금을 지급받았는바, 보수 하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망인이 사무실이 춥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망 당일 09:00부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11:00경 쓰러졌는바, 사망 당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내인 점을 고려하면 그 당시 온도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낮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