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합62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6. 5. 20.경부터 원도급인인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울산 이하생략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후 발생하는 건축자재를 외부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0. 15. 16:20경 업무를 하다가 휴식을 취하던 중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우반신 편마비, 실어증, 회전낭대 증후군(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6.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자재인 유로폼(15∼20kg), 합판(4∼6kg), 비계파이프(20kg) 등을 직접 어깨에 메거나 들어 건축자재를 쌓아 두는 곳까지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중량의 건축자재를 옮기기 위해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루 8시간 동안 수행한 점,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5일(2016. 10. 1.∼10. 15.) 중 14일 동안 근무하였고, 2016. 10. 6.부터 10. 15.까지 1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6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업무시간인 36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원도급회사 : ○○○○ 주식회사 - 소속사업장 : 주식회사 ○○○○○○ - 근무기간 : 2016. 5. 20. ∼ 2016. 10. 15. - 직종 : 일용노동 2)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간근무 07: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씩 2회(1일 8시간 근무) 3) 구체적인 업무내용 - 형틀해체공이 해체 작업 후에 발생하는 건축자재인 유로폼, 합판, 비계파이프 등 각종 건축자재를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4)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 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일자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 금 2016-10-14 08:00 0:00 목 2016-10-13 08:00 0:00 수 2016-10-12 08:00 0:00 화 2016-10-11 08:00 0:00 월 2016-10-10 08:00 0:00 일 2016-10-09 08:00 0:00 토 2016-10-08 08:00 0:00 합계 56시간 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업무시간 기간 근무일수 총 업무시간 야간 근무 4주간별 업무시간 내역 (주당 평균) 발병 전 1개월 1주간 2016-10-08 ∼ 2016-10-14 7 56:00 0:00 총 업무 176시간(주당 평균 44시간) 2주간 2016-10-01 ∼ 2016-10-07 6 48:00 0:00 3주간 2016-09-24 ∼ 2016-09-30 4 32:00 0:00 4주간 2016-09-19 ∼ 2016-09-23 5 40:00 0:00 발병 전 2개월 5주간 2016-09-12 ∼ 2016-09-18 근무하지 않음. - 6주간 2016-09-05 ∼ 2016-09-11 7주간 2016-08-29 ∼ 2016-09-04 8주간 2016-08-22 ∼ 2016-08-28 발병 전 3개월 9주간 2016-08-15 ∼ 2016-08-21 근무하지 않음. - 10주간 2016-08-08 ∼ 2016-08-14 11주간 2016-08-01 ∼ 2016-08-07 12주간 2016-07-25 ∼ 2016-07-31 3 24:00 0:00 5)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원고는 우반신 부전마비로 현재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회복을 위해 재활치료가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 뇌 CT 소견상 좌측 기저핵부에 뇌출혈 소견 인지됨. 업무 관련여부는 작업력 등 조사에 따른 촉발인자 판단 후 평가요함. 다) 피고 산하 ○○○○○○○○○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ㆍ업무강도ㆍ업무량 등의 변화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사실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고, 우측 편마비, 실어증, 회전낭대 증후군(우측) 또한 뇌출혈로 인한 파생상병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함. 라)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신경외과) - 중량의 건축자재를 어깨에 메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들어올릴 경우 약한 뇌혈관에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61세의 원고가 장마로 인해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5일 중 14일 동안, 발병 전 10일 동안 연속해서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거나 잠재되어 있던 기존 질환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원고에게 자발성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인 고혈압의 기왕증이 없는 상태이나, 원고는 발병 당시 흡연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뇌출혈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하여 약 2∼3배 정도 뇌출혈의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뇌출혈의 발생률은 45세 이하에서는 낮고 65세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나이 10년 증가 당 뇌졸증의 상대위험도는 2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음. - 다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56시간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주당 평균업무시간인 36시간의 30% 이상의 급격한 업무증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산하 ○○○○○○○○○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ㆍ업무강도ㆍ업무량 등의 변화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사실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시간, 여건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원고의 근로시간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56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앞서 본 고용노동부고시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 규정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56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16.6시간이긴 하나,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5주 전부터 12주 전까지는 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던 만큼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의 단순한 산술적 평균값이 원고의 일상 업무시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오히려 원고의 업무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이므로,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6일 48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강도, 여건 등이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당시 만 59세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이다. 또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뇌내출혈의 상대 위험도가 1.8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10년 동안 흡연을 하여 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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