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단1378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2. 2. 한 장해등급 09급 00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8. 골프장의 망을 수선하고 내려오는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종골골절(폐쇄성),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6. 7. 26.까지 요양을 한 후 2016. 10. 13.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0 급 결정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25.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 원처분기관은 종전 처분 당시 원고의 발가락 장해상태가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2016. 12. 2. 원고의 우측 발가락 장해 13급 11호을 추가로 반영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기능 장해 : 10급 14호  - 우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기능 장해 : 13급 11호  - 동통 : 14급 10호  - 최종 산정 : 준용 9급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양측 종골, 우측 족지관절의 운동제한 및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여, 이동 및 보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므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9급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판시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가락과 좌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는 아래 각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신체감정결과를 전제로 원고의 각 신체부위별 장해등 급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한편, 원고의 동통 장해가 14급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장해급여 청구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가 첨부 됨)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 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면 9급이 된다.   가) 원고의 발가락과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    ① 우측 발가락 관절 우측 발가락관절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족 지절 정상 30 50 30 40 20 30 10 20 10 10 주치의 0 0 5 0 5 0 5 0 5 0 통합심사 20 30 20 20 20 0 10 0 10 0 신체감정 10 5 0 5 0 5 0 5 0 5 근위 지절 정상 30 0 40 0 40 40 40 주치의 15 0 20 0 20 0 20 0 20 0 통합심사 20 0 20 0 20 0 20 0 20 0 신체감정 10 10 10 10 15    ② 좌우측 발목 관절 발목관절 합계 배굴 척굴 내번 외번 정상범위(110도) 110도 20도 40도 30도 20도 주치의 좌측 65도 10도 25도 20도 10도 우측 25도 0도 15도 5도 5도 통합심사 좌측 85도 15도 35도 25도 10도 우측 50도 10도 30도 10도 0도 신체감정 좌측 105도 30도 40도 20도 15도 우측 50도 10도 20도 10도 10도   나)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장해등급    ① 우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한 장해등급 : 11급 10호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됨에 따라 11급 10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됨.    ②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한 장해등급 : 10급 14호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됨에 따라 10급 13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    ③ 좌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제한 : 장해등급 미달    ④ 동통 장해 : 14급 (앞서 본 바와 같이 14급보다 높다는 점에 관한 입증 부족)   다) 최종 산정된 장해등급 : 9급  2)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는 원고의 우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기능 장해가 13급 11 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우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기능 장해는 11급 10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장해등급을 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할 뿐이므로, 원고의 우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기능 장해가 13급에 해당하든지, 아니면 11급에 해당하든지 간에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한 장해등급인 10급 보다 1개 등급을 상향한 9급이 될 뿐 9급 보다 높은 등급이 되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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