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단103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6. ○○○○○○에 입사하여 도장보조 및 쇼트작업(녹 제거 작업)을 하던 중 2016. 4. 8. '급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하는 페인트 도장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신장과 폐에 부담을 주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쇼트 작업을 할 때는 밀폐된 공간에서 쇼트복을 입고 작업을 해야 하므로 신장에 부담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 전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조건 입사일 : 2014. 12. 26. 담당업무 페인트 도장 보조, 쇼트공 근무형태 : 주간 근무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8시간(=8시간 × 6일) 2)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검진 결과소견 2014. 4. 2. (1차 검진)요단백 양성(+2) 혈청크레아티닌 1.4, 신사구체여 과율(e-GFR) 59 혈압 150 / 100단백뇨 의심 고지혈증, 고혈압 의심 초기 사구체신염 추정 2014. 8. 20. (2차 검진)혈압 140 / 90고혈압, 약물 치료 필요 2014. 10. 7. (배치전 검진)혈압 130 / 87 3) 작업환경 2015년 하반기 및 201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원고의 작업장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요 유해인자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유해물질측정결과 2015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 메틸이소부틸게톤불검출불검출 노말-부틸알콜불검출불검출 에틸벤젠5.8319불검출 이소프로필알콜1.3279불검출 크실렌(오르토, 메타, 파라이성체)4.57581.5488 톨루엔0.2806불검출 스토다드솔벤트불검출불검출 구리(흄)0.00010.0063 납(연) 및 그 무기화합물0.001불검출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불검출0.0029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0.00040.0503 산화마그네슘0.0040.0231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금속분진)0.00320.0637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흄)0.00150.0185 이산화티타늄0.00030.0127 지르코니움과 그 화합물불검출불검출 산화철 분진과 흄0.06910.7001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0.0010.0033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수용성6가 크롬 화합물)불검출0.0004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불용성6가 크롬 화합물)불검출불검출 황산(pH 2.0 이하 강산)0.0260.097 산화규소(결정체 석영)불검출불검출 용접 흄 및 분진0.1211.6761 산화알루미늄0.01210.0697 활석(석면불포함)0.05520.1228 혼합물질 평가0.10410.0155 4)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분진을 많이 흡입하고 나서 기침이 많이 나온다며 피고 공단 ○○병원 방문 검사상 신부전 진단, 입원치료를 요하며 현재 입원기간은 정확히 알기 어려움. 원고의 작업 환경과 신부전이 연관 있다며 산재 신청하였음 나) 피고 자문의 소견 2014년 건강검진 내역상 고혈압 및 요단백이 관찰되므로 급성신부전이 재해로 인한 가능성 보다는 기저질환의 악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정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금속분진, 중금속,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농도의 유기용제 등에 노출된 후 수 시간 내에 급성신장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원고의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없다는 점(작업 환경측정결과)를 고려할 때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노출수준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입사일로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의 기간이 약 1년 3개월에 불과하다. ㉰ 원고가 작업 중 중금속,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물질들로 인하여 원고의 신부전 진행이 더 빨리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원고가 입사하던 해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고혈압과 단백뇨이 의심되고 초기 사구체신염이 추정된다고 소견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고혈압 또는 사구체질환이 진행되어 급성신부전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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