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41731

제11부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909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9.(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7. 2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 (1936. 5. 1.생, 이하 '망인') 1) 재해경위 ○○탄광 주식회사에서 후산부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1996. 1.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2, 합병증 tbi, ax) 판정을 받은 이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08. 2. 26. 18:39경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사망 2) 망인의 사인 : 선행사인 '진폐증, 십이지장암', 직접 사인 '심폐정지'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8. 4. 29., 이하 '이 사건 처분') 부지급사유 : 피고 자문의협의회 심의결과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병된 십이지장암과 이의 간과 폐로의 전이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공통된 소견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선행사인은 위암의 재발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에 따른 신체허약 및 면역기능 저하로 조기재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위암 진단 후 수술을 포기한 것은 진폐증으로 인한 심한 폐기능 저하로 의료진이 수술 후 합병증 우려와 사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제4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센터,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저하로 위암 내지 십이지장암이유발, 촉진 또는 악화되었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의 진폐증의 상태는 진폐병형 1/2형인 비교적 경도의 진폐증으로서 서서히 심폐기능 등이 저하되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한 건강상태의 급격한 악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반해 망인은 2004. 10.경 ○○○○○○○○○○○○○○○○○병원에서 위암을 진단받았으나 보존적 치료 이외의 수술을 받지 않다가 2006. 12. 9. ○○○센터에 내원하여 같은 달 29. 위아전절제술을 받고 2007. 12 다시 위암이 재발하여 불과 두 달여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결국 망인은 위암의 자연적 진행경과로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이 최초 위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수술로 인하여 폐렴이나 호흡부전 등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도저히 위암 수술을 받을 방도가 없을 정도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현상이 심각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결국 망인은 2006.경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그 수술 자체로 인한 합병증 등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라) 즉, 원고는 위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망인이 수술을 받게 되면 폐기능부전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사망 위험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수술 후의 후유증 등을 염려하여 위암 수술을 받지 않은 결과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망인이 당시의 연령(만 63세) 등을 고려하여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기보다 보존적 치료를 선택한 결정에 따른 것이지, 수술 포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 진폐증이 위암을 유발하거나 이를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증거는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의 기능이 약화되어 그 면역력이 다소 저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암 등의 발생에 있어 간접적인 원인이 될 뿐이다. 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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