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436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7구단10732,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12-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막차 22:00) 또는 oo번 버스(첫차 05:30, 배차간격 32분, 막차 22:10)를 탈 경우 환승정류장까지 약 8분(21m)이 소요되고, 환승정류장에서 oo번 버스(첫차 05:30분, 배차 간격 30분에서 70분, 막차 22:00) 또는 oo번(첫차 07:00, 배차간격 210분, 막차 21:00)을 탈 경우 소외 회사까지 약 20분(10km)이 소요되며, 도보를 포함한 사택에서 소외 회사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45분에서 50분 가량 소요된다. ○ 제5면 16행 맨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 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그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직후인 2016. 10. 27. 발생하였고 2017. 7.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 해당하고,』 ○ 제5면 20행을 '3)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여부'로 고친다. ○ 제6면 1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 전 산재보험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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