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8577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592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필요한 경우 “원고”를 “망 원고1”으로 각 고쳐 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마. 망 원고1은 당심이 계속 중이던 2017. 12. 31. 사망하였고, 그의 처 소외1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갑 제6호증의 1, 2).』 2. 결론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망 원고1의 장해급여수급권을 승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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