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4280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78,1심-대법원,2015두5737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① 원고는 족구 경기의 경우 그 자체로 신체 기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재적 위험이 존재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족구 경기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족구 경기 중에 공에 맞거나 다른 선수와 부딪히는 등 외부적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원고 주장과 같이 설령 족구 경기 자체에 심장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는 다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사망 당시 망인의 심장 중량은 488g으로 성인 남자의 평균 심장 무게인 300~350g보다 무거웠을 뿐 아니라 좌, 우측 관상동맥과 좌회선지의 내강이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막혀 있었고 좌심실에서 심근의 석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등 망인은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더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