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66734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6구단7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5행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제3면 7행의 “이 법원의”를 삭제하며, 제3면 12행의 “단기간이었던 점” 다음에 “앞서 본 감정결과 등과 원고의 업무 내용,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중 2의 가 3)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 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27호) 제1조 제4호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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