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77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32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54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왼쪽 둘째 발가락 중족지관절 능동운동 가능영역 측정치가 원고 주치의와 신체감정의사의 측정시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위 관절의 운동제한이 심인성이라는 의심이 있으므로, 능동운동 가능영역이 아닌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위 관절의 운동각도를 판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와 같이 장해등급 판정의 위 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더 이상 살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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