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782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1970. 2.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망인은 2015. 3. 1.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체결한 계약직 근로계약(계약기간 2015. 3. 1~2015. 3. 31.)에 따라 ○○○○○이 발주한 콜센터프로그램개발 프로젝트(이하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3. 9. 13:00경 근무지 인근에 위치한 ○○○○○은행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식사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동료에 의해 화장실에서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3:30 경 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심장이 정지하여 2015. 3. 11. 18:05경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점심식사를 위해 근무지내 식당 또는 사업장에서 지정한 식당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의학적으로는 위 절제 후 장-식도 문합술을 받은 후 찾은 기도 흡인 병력 등에 "구토물에 의한 질식"에 의해서 심정지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소견으로 볼 때 개인적 소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근무하기 전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개발까지 전 단계에서 주도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4. 11. 13.부터는 항상 자정을 넘는 시간에 퇴근하여 새벽 1~2시가 넘어서 귀가를 하였고, 주말에도 격주로 한 달에 2번 정도 일요일에만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근무시간 과다로 인한 만성피로로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구토물에 의한 질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태에서 식사 중 음식물을 흡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서,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사망하기 약 20년 전 위 절제 후 장~식도 문합술(식도와 장을 연결 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 음식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 -2006. 1. 10., 2006. 1. 18. : 상세불명의 천식 -2007. 9. 24., 2007. 10. 1., 2007. 11. 24. : 폐렴 -2009. 3. 14. : 기관지 폐렴 -2010. 3. 19., 2010. 8. 10., 2012. 5. 1., 2012. 5. 12. 2012 5. 19. : 위궤양 -2013. 2. 2. : 급성기관지염 -2013. 10. 7., 2013. 10. 11. : 상세불명의 세균 폐렴, 기관지 폐렴 -2014. 10. 21., 2014. 10. 25., 2014. 10. 31. : 만성 위궤양 2) 망인의 업무 망인은 2014. 11. 13.부터 2015. 2. 28.까지는 주식회사 ○○○○와 체결한 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3. 1.부터는 ○○○○○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4. 11. 13.부터 망인이 2015. 3. 9.까지 망인의 초과근무내역이나 업무량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3) 망인의 사망진단서 기재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나) (가)의 원인(중간선행사인): 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다) (나)의 원인(선행사인): 구토물에 질식 ○ 사망의 종류: 외인사 ○ 사고종류: 음식물 질식에 의한 비의도적 사고 4) 의학적 소견 가) 2015. 8. 4. ○○○대학교 ○○○○○병원 소속 주치의 소견 ○ 본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전문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해 기관삽관 시에 음식물이 입에 가득찬 상태로 기관삽관을 시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도를 막고 있었음. ○ 따라서 위 절제 후 장-식도 문합술을 받은 후 잦은 기도흡인 병력, 최초 119 구급대에 의한 심전도상 무맥성 심전도 소견, 응급센터에서 기관삽관술 시행시 기도에 음식물이 가득함의 세가지 소견으로 볼 때 구토물에 의한 질식에 의해서 심정지가 일어났을 것으로 사료됨 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소속 감정의 소견 ○ 망인의 선행사인은 구토물에 의한 질식인데, 이는 의식저하 상태, 식도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폭음, 폭식 때 발생할 수 있음. ○ 계속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구토물에 의한 질식을 유발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일반적이지 않음. 20여년 전 위 절제 후 식도와 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구토물에 의한 질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음. 다) ○○○○협회 소속 감정의 소견 ○ 위는 소호와 저장의 기능이 있어 위 절제 수술 후에 흡인이 증가하게 된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186명의 환자에게서 32.8%의 호흡기 감염이 보고되었다. 식도에서의 역류는 반복적인 폐의 감염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저 질환이 없는 30, 40대의 남자가 반복적으로 폐렴이 발병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망인이 폐렴이 자주 발병한 것은 식 도와 장을 연결하는 수술 후에 흡인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천식과 폐렴이 발병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의학적으로 적절하다. ○ 구토물에 의한 질식은 위절제 후 식도와 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했다고 해서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망인의 경우 수술 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곤 했기에 수술 후 음식 삼킴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 과로를 한다고 구토가 유발되어 질식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흡인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과로 때문에 흡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과로로 인하여 음식물을 씹지 않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음식물을 잘못된 자세로 섭취하였는지 여부는 기록만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 스트레스 때문에 구토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스트레스나 과로를 할 때마다 구토를 했다는 기록이 없는 이상 아마도 망인의 수술력과 관련되어 자주 구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차적으로 질식이 일어났다고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내과의원,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자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에서수행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구토물에 의한 질식이 촉발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이 이 사건 프로젝트로 인하여 사망하기 약 4개월 전부터 많은 양의 초과근무를 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에 근무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② 망인이 사망일로부터 약 20년 전에 위 절제수술을 받은 후부터 자주 음식물의 흡인 증상을 겪었던 것은 분명하고, 이는 의학적으로도 개연성이 인정된다. 그와 같은 과거병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망인이 식사 도중 기도에 음식물이 가득한 채로 쓰러지게 된 것은 위 절제수술로 인한 음식물의 흡인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망인은 개인의 병력에 기초하여 발생한 질식사고로 사망하였고, 업무상의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사정이 없다. ③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소속 감정의는 감정서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구토물에 의한 질식의 가능성을 높일 사이에 개연성이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음"이라는 문맥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존재할지도 모를 미약한 가능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은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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