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단548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4. 11. 30. 06:30경 회사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기둥과 충돌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잇몸(치조돌기)의 열린 상처 및 경추 제4번 척추체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2.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9.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잇몸(치조돌기)의 열린 상처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경추 제4번 척추체 골절(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경추의 통증을 호소한 바 없었고, 2014. 12. 6.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을제1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몰던 택시가 신호등 기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로 머리와 경추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였는데, 그로 인하여 두부에 가해진 충격이 경추 골절을 야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사고로 신고하지 말라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 내원해서도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는 바람에 자세한 사고 경위와 경추 부위에 대한 통증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일 뿐 실제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1. 30. 06:30경 회사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로터리 방면에서 이대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정도의 속력으로 공덕로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동일 차선 앞에서 진행하던 시내버스를 피하려고 핸들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우측에 세워져 있던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잇몸 부위 열린 상처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소외 회사의 상무로부터 교통사고로 신고하지 말고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것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에 있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관련하여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병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봉합수술을 시행하였고, 다음 날 다시 내원하여 상처부위를 소독한 후 2014. 12. 6.에 실밥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후 병원 진료를 받고 이틀 정도 쉰 후에 출근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승낙을 얻어 2014. 12. 1.부터 같은 달 2.까지 휴무한 후 2014. 12. 3. 오전 05:00 출근하여 같은 달 5. 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12. 5. 에는 성남보건소에서 '상세불명의 각결막염'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4) 원고는 2014. 12. 6. 병원 진료를 받고 돌아오던 중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뒷목 부위 통증 및 양쪽 팔지림 현상을 호소하였고, 경추 제4번 척추체 골절, 경추 제6-7번간 외상성 추간판내 수핵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4. 12. 10. 경추 제6-7번간 전방 추체간 유합술 및 자가장골 골편이식술, 경추 제6-7번간 감압적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5호증 각호, 을제2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의학적 소견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는 ○○○○병원에서 약 3cm 너비, 약 lcm 깊이의 '잇몸 부위의 열린 상처'로 봉합술을 받았는데, 이는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2014. 12. 6.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응급실을 통해 ○○○○병원에 내원하여 양팔의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고, 신경이나 혈관 등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는데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앞으로 넘어진 것인지 뒤로 넘어진 것인지 등 자세한 사항을 알 수는 없다. 원고와 같은 정도의 경추 척추체 골절을 입은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극심한 경부 통증을 호소하게 되며 통증의 강도는 수상 직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각호, 을제4,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자신의 증상을 설명함에 있어 "oral bleeding"만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잇몸의 열린 상처에 대한 봉합술만이 이루어졌을 뿐 경추 부위와 관련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 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시로 사고의 경위에 대해 교통사고가 아닌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드러난 증상의 일부를 숨겨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5. 2. 5. 재차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넘어지는 사고가 아닌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면서도 그 당시 경추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바는 없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약 2 일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2일 동안 택시운전을 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14. 12. 5. ○○보건소에서 결막염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 데, 그 과정에서 경추의 통증을 호소한 바 없었고, 이에 반해 2014. 12. 6.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에는 곧바로 뒷목의 통증을 호소함과 동시에 양쪽 팔저림 현상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경추 골절과 관련한 증상은 2014. 12. 6.자 사고 이후에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앞서 살핀 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고발생 당시 시속 약 30km 정도의 저속으로 차량을 운행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로 잇몸 부위의 열린 상처 외에 치아 결손 등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등 부위에 가해진 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와 같은 정도의 경추 척추체 골절을 입은 경우 대부분 극심한 경부 통증을 호소하게 되므로 수상 직후 인지할 수 있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14. 12. 6.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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