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4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884,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기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냉방기 설치비용 320만 원, 암거(duct) 공사비용 280만 원, 주방 수도 설비 공사비용 120만 원, 벽 및 주방 타일 방수 비용 150만 원과 소외1이 받아야 할 이윤을 포함하면 이 사건 총공사대금은 2,0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 목자재 대금 967,500원(을 제4호증의 1), 소외2에게 하도급 준 전기공사비용 250만 민을 제4호증의 2), 조명기기 구입비용 673,200원(을 제4호 증의 3), 벽지 공사비용 73만 원(을 제4호증의 4), 간판 설치비용 203만 원(을 제4호증 의 5)을 합하면 6,900,700원에 불과하다. 도급인이 소외1의 예비 장모이어서 이윤 없이 공사한 점(제1심 증인 소외1이 한 증언), 소외1이 증언한 전체 공사비용 약 1,500 만 원 내지 1,700만 원에는 원고가 주장한 공사 내역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은 계약상 도급금액 이므로 소외1이 받지 않기로 한 이윤을 총공사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총공사비용이 2,0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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