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구합703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1923,2심-대법원,2022두61908,3심 【주문】1. 피고가 2021. 4.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현장(다음부터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이다. 나. ○○○는 2015. 5. 7. 이 사건 회사와 근무부서를 '해외사업부 이 사건 공사'로 정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다음부터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지사(다음부터는 '○○○○지사'라 한다)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며 인원배치?작업지시?공사현황 점검 및 정리 등을 하였다. 다. ○○○는 2020. 5. 1. 근무 중 통증을 호소한 후 스텐트 심장동맥성형술을 받았으나 2020. 5. 9. 심장정지 상태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를 '고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1. 4. 29.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고인이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 해외파견 중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는'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내지 9, 15호증, 을 제1 내지 3,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국내 본사(다음부터는 '본사'라고만 한다)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규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인의 근무부서등은 본사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고, 고인의 이전 근무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공사만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총괄 책임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전무인 ○○○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인의 업무가 본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인은 이 사건 계약 직후부터 본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본사는 고인의 휴가 등 복무상황을 관리하면서 고인을 해외파견자로 파악하지 아니하였다. 본사의 재해보상책임 및 고인의 본사 취업규칙 준수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내용을 더하여 보면, 고인은 단순히 근로장소만 국외일 뿐 실질적으로 본사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06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 지사 설립이 필요하여 이 사건 회사는○○○○지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 조직은 본사(국내공사부, 관리부) 및 ○○○○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전무 ○○○가 현장소장으로서 ○○○○지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본사는 ○○○○지사로부터 한국인 근로자를 추천받아 서류검토 후 채용하였다. 고인은 2001. 4. 2.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중 약 9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지사의 추천에 따라 2015. 5. 7. 본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지사에서 근무하였다. 정규직인 고인의 근무부서와 근무지역 담당업무는 본사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고(이 사건 계약 제2조),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종료만으로 고인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인이 2015. 5. 7. 채용되기 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으로 보상한다."(제9조), "고인은 본사의 취업규칙과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과 근무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12조)라고 정한다. 라. 현장소장 ○○○가 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업무를 지시하면, 고인은 현지근로자의 관리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작업을 시키고 점검하였으며, ○○○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업체가 고인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정 및 품질관리를 넘어 고인에게 업무에 관하여 직접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마. 고인은 2015. 5. 7.부터 ○○○○지사에서 근무하며 2015. 7. 2.부터 본사로부터 급여를 원화로 수령하였고, 본사가 고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고인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표시되었다. 바. 고인을 포함한 ○○○○지사 직원들의 승진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본사에서 확정하여 시행하였다. 고인의 숙소비용 및 항공비용은 본사에서 관리부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고인의 유족은 본사로부터 퇴직금 지급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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