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895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47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2. 추가 판단' 부분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에서와 같이 거듭하여, 소외1이 ○○○○○병원 등에서 양측하반신마비로 파생된 증상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자살하였으므로 소외1에 대한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1은 2008. 9. 4.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2008. 2. 27. 병원을 나와 그 다음날 병원 인근 모텔에서 자살하여 병원을 나온 이후로는 더 이상 요양을 하지 않았으므로 병원을 나올 당시 요양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소외1이 재활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무렵부터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측하반신마비나 신경인성 방광은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양측하반신마비만으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장해등급 기준 중 '제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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