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구단5320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2015. 11. 4. 갱내 작업 중 축전차와 광자측면 사이에 왼쪽 발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안쪽 복사의 압착 개방성 골절, 좌측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5. 3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었고, 족지의 운동장해 소견은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없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9. 11.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족관절의 운동장해(제8급 제7호) 이외에도 ‘좌측 족부동통·저림으로 인한 족지운동 불가’의 장해(제9급 제13호)가 남은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조정 제7급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한쪽 발의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가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9급 제13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1급 제10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2급 제14호,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3급 제11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발가락관절(끝마디 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쪽 발의 발가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①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피고 ○○병원의 담당의는 ‘원고의 경우 족지의 능동적 운동마비를 근거할 수 있는 소견이 없으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족지의 움직임이 제한될 특별히 중대한 원인이 없으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족부 발가락의 근력은 신전력 grade 2~3으로 측정되는데, grade 2는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 범위의 운동이 가능한 정도이고, grade 3은 중력을 이기며 전 범위의 운동이 가능한 정도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검사자의 자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좌측 발의 발가락의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 2)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좌측 발의 발가락의 운동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측정되었고,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미달한다. 009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3203_5_0.png 3) 이 법원의 감정의가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좌측 발의 발가락의 운동범위는 아래와 같이 측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하퇴의 신경(경골, 비골, 비복) 손상은 있으나, 족관절 이하에서 불완전 마비 상태이고, 족지를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하퇴의 근육, 연결된 건, 족지관절 및 뼈 등의 이상이 적어 족지의 완전마비는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좌측 족지의 움직임 제한은 산재보험법상 기능장해 미달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009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3203_5_1.png 4)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좌측 발의 발가락은 발등의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하여 능동운동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이다’(○○○병원의 2017. 9. 20.자 후유장해진단서), ‘원고는 좌측 비골 신경마비로 인한 좌측 족부의 동통·저림이 있고 족지운동이 불가한 상태이다’(피고 ○○병원의 2019. 5. 31.자 장해진단서)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앞서본 것처럼 원고의 좌측 발의 발가락의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위 원고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좌측 발의 발가락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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