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04,1심-대법원,2014두559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 사살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피고에게" 부분을 "2010. 9. 20.경 피고에게 재해발생일시를 2009. 10. 29.로 하여"라고, ②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6행의 "피고는 2010. 11. 16.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분을 "피고는 2010. 11. 16.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라고,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부분을 "○ 피고 측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이라고, ④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부분을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라고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 ~ 제3쪽 제20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대상인 근로자인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52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된 창고건물의 건축주는 원고의 처남인데, 위 건축주는 건축비용만을 부담하고, 원고가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총괄하면서 인력 자재 장비를 조달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출·퇴근시간이나 건축 내용에 관하여 위 건축주의 구체적 지시 감독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휴무일에 관하여도 별도로 정한 바 없이 원고가 필요한 경우에 휴무하였던 점, ③ 원고가 위 건축주와 사이에 사전에 급여 지급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도 않았던 점(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측 담당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공사가 끝난 뒤 처남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표로 받은 것이 전부라고 답변한 것으로 인정된다)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결국, 그와 달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병원 소속의 정형외과 의사 소외1는 원고의 연령(만 58세), 관련 의무기록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은 적다고 볼 수 있고, 위 상병이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 업무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10% 미만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또한, 이 사건 상병은 MRI 검사결과 퇴행성 질환에 나타나는 '골극' 형성이 확인됨과 아울러 급성 손상일 경우에 나타나는 '골멍'이 관찰되지 않는 등으로 위 상병을 퇴행성 질환으로 본 피고 측 자문의사들의 대체적 소견이 객관적 검사결과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위 창고건물의 공사기간과 원고가 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한 구체적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수행한 경사면 그물망 씌우기 작업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원고의 어깨에 부담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나이 작업 형태 등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