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634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673,1심-대법원,2012두265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로, 제6면 15행의 '관절렴"을 "관절염"으로, 제7면 4행의 "많은"을 "많이"로 각 고치고, 이 사건 수술이 원고의 우측 주관절 관절염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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