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18554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는 1985. 8. 26. ○○○○해양㈜에 입사한 이래로 취부업무(선박블럭 용접작업)를 수행해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8. ○○○○병원에서 ‘제3-4-5-6-7경추간 및 제1-2흉추 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2012. 12.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평소 수행한 작업이 경추에 큰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며, 2013. 2. 9.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6, 8,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년 입사한 이래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까지 약 27년간 선박의 비좁은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용접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신체 부담 작업으로 발병 또는 악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⑴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단일 외상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우며,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이 관여하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외상 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외상의 역할은 기존 퇴행성 변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추간판의 퇴행이란 세포조성 및 세포간 물질이 변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노화, 유전적 요인, 역학적인 요인, 영양공급저하, 독성물질, 대사질환 등 다양한 인자에 가속될 수 있으므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연령증가와 업무의 영향이라는 2가지 잣대만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 ⑵ 원고의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은 사고나 외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에 직업 활동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개개인에 따라 편차가 커 객관화, 보편화하기 힘들지만, 원고의 경우 작업의 종사기간, 종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질병상태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는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라.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⑵ 원고는 자신이 평소에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선박내부공간에서 ‘목을 60~80도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좌?우로 45도 이상 비튼 상태에서’ 용접작업 및 용접 후 망치로 두르려 잔해를 제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제15호증),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업무관련성평가를 의뢰받은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가 평소 협소하고 불안정한 선박내부공간에서 최대 12.6㎏의 장비를 사용하여 경추부를 신전, 굴곡 또는 비튼 상태에서 망치작업이나 그라인딩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갑 제2호증). ⑶ 그러나, 갑 제18, 19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개인별로 다소간 진술의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동료근로자들은 목을 숙이고 작업하는 것은 자연스런 작업 자세이며 목을 뒤로 젖히거나 비트는 자세로 작업하는 것은 1일 10~30분 정도로서 작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업주는 취부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대개 1일 작업시간의 30%를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일하고, 50%를 서 있는 자세에서 일하며, 20%를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에서 일한다고 밝히면서, 원고의 경우 2인 1조 작업에서 보조업무를 담당하여 주 작업자의 60~70% 수준의 노동강도로 작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업주의 위와 같은 진술은 원고가 수행한 취부작업이 요추부부담작업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경추부부담작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원고는 실제로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등을 업무상재해로 승인받아 1990. 11. 27.부터 1996. 11. 4.까지 요양하였고,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재해로 승인받아 2007. 1. 2.부터 2008. 1. 31.까지 요양한 점, ④ 원고의 경우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할 때 특히 부담이 되는 경추부의 특정 부위에만 퇴행성 병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추부와 흉추부에 전반적으로 다발성 퇴행성 병변이 존재하는 점(법원감정의는 ‘현재의 질병상태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는 50%를 넘지 않을 것’이란 감정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특히 다발성 퇴행성 병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이에 터 잡은 업무관련성평가는 믿기 어렵고, 평소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경추부부담 업무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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