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17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336,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경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 계장으로 근무하던 2007. 2. 6.경 겨울에 얼어 죽은 잔디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또한 원고는 2007. 4. 25.경 소외 회사의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수비를 보던 중 목을 뒤로 돌리다가 뒷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7. 5. 17. ○○대학교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경수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7. 8. 21. 위 병원에서 '경추 제4-5번 인공디스크삽입술 및 경추 제5-6번 전방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2007.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884호로 요양승인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21.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에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08. 2. 18. 소회 회사에 복직하여 별다른 지장 없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도 받아오다가 2009. 11. 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2009. 2. 25.경 고정된 것으로 보고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신체 등 장해 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약 6개월이 지난 2008. 2. 18.경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에 수행했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여 오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단순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았을 뿐 그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2008. 2. 17.경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고는 2분절 이상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신체 등 장해등급이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9. 2. 25.경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것을 전제로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신체 등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등을 비롯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각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8,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수술 후 약 6개월이 지난 2008. 2. 17.경 치료가 종결되고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와 달리 이 사건 수술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09. 2. 25.경에야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신체 등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2007. 11. 26.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골유합이 진행된 상태이며 인공추간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현 상태에서 직장 복귀는 가능한 상태이고, 다만 지나친 근력을 요하는 노동이나 근무는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최종 진단을 내렸고, 원고는 위 최종 진단 후 약 3개월이 지난 2008. 2. 18.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별다른 지장 없이 주어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②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주치의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수술 시 경추의 신경손상을 유발할 만한 부위를 제 거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았고, 원고는 수술 후 재활치료를 포함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경추의 척수 손상에 의한 증상은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의 경우 최소한 6개월 이상 경과 후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증상의 고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상 2008. 2. 18. 이후에는 경추부의 주·객관적인 증상의 정도와 호전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환자들의 일반적인 경과를 감안할 때 2008. 2. 18. 이후의 치료가 원고의 경추부 증상을 호전시켰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골유합이 완성되는 3-4개월 이후로는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신경계통의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여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6개월 이후로는 증상이 고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외과적 질환으로 외과적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 방법은 모두 보존적인 치료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제1심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복직하고 이틀 후인 2008. 2. 20.경 회사 인근에 있는 '○○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09. 10. 7.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약 40회에 걸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위 의원에서 마지막으로 치료한 2009. 10. 7.경의 증상이 처음 내원 당시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같은 증상이 계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원에서의 치료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라기보다는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라고 보일 뿐이다. ⑤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수술 후 1년 6개월 후에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신경계통의 손상이 동반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통상 수술 후 6개월 이후에는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진료기록감정의 및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회사에 복직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자문의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후 1년 6월이 경과한 2009. 2. 25.경에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어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않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 자체를 거부하였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고의 승소로 확정된 2009. 7. 21. 이후에야 요양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복직일 무렵에는 치료를 종결시킬지 여부를 검토하지 못하였고, 원고 또한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적시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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