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단6226

미결수감기간에대한휴업급여미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70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2.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 5월경 피고로부터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한편 2003. 6. 9. 이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대마초 흡입의 범죄행위를 함으로 인해 수사, 형사재판을 받아 ①2003. 11. 20.부터 2004. 6. 2.까지, ②2005. 2. 21.부터 2005. 6. 30.까지 ③2007. 4. 19.부터 2007. 6. 21.까지 구속, 수감되었다. 피고는 위 구속, 수감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8. 11. 11. 피고에게 구속, 수감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8. 11. 12. 원고에게 구속, 수감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속, 수감기간에도 진폐증으로 요양을 하였다. 또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 수감되었더라도 휴업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구속, 수감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결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 없었더라도 근로의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 수감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경우에는 요양이라는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기간은 실제로 요양을 받았다거나 요양을 요하는 상태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속, 수감되어 있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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