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구단800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분직작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에게 진폐증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병원에 진폐정밀진단을 의뢰하였다. 나. 2021. 10. 13.부터 2021. 10. 15.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에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모양 및 크기(p/p), 밀도(1/1)’의 소음영이 확인되었다. 다. 진폐심사회의는 원고의 진폐병형 확인을 위해 흉부CT 촬영이 필요하다는 소견을제시하였고, 피고는 ○○병원에 재검을 의뢰하여 ○○병원에서 2021. 11. 26. 원고의 흉부CT를 촬영하였다. 라. 피고는 다시 진폐심사회의에 원고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진폐심사회의는2021. 12. 6.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은 경미장해(F1/2)라고 판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러한 진폐심사회의 결과에 따라 2021. 12. 10. 원고에게 진폐요양신청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진폐증 증상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정밀진단을 실시한 ○○병원에서 원고의 진폐병형이 밀도(1/1), 호흡곤란 2단계라고 확인되었는바,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증상을 단순히 진폐의증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2021. 10. 13.자 흉부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양측 폐에서 직경 1.5㎜ 미만의 규칙적인 음영과 너비가 1.5㎜ 미만인 불규칙한 음영(결절)이 관찰되는데, 위 음영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이고, 2021. 11. 26.자 흉부CT 영상을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2021. 10. 13.자 흉부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역시 진폐의증(0/1)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러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배척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진폐병형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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